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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파티서 만난 여성 성폭행…유명 래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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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1-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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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활동 중인 유명 남성 래퍼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래퍼 A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동료의 생일파티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올해 1월19일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마 흡연이 적발돼 검찰에서 2020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달 중 해외 공연을 앞뒀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93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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