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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살해 고의 있었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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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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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7990&plink=ORI&cooper=NAVER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 없는 태도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종은 그동안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조차도 목을 졸라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방어력이 약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팔로 목을 감고 수 분간 졸라 피고인보다 작은 여성을 상대로 일련의 행위를 실행한 자체로 피고인의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본 순간부터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또 "살해 의도가 없었다거나 축소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죄책감도 전혀 없어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할 정상이 없고 범행 수법 역시 매우 결과가 중대하다"며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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