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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 갱신 거부 집주인, 앞으로 이사준비까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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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2-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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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한 가운데 대법원이 ‘실거주 의사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원칙적으로 실거주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그동안 법원이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는 거짓’이라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했다. 대법원이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실제 이사 준비 정도 등까지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집주인 실거주 의사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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