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뤄 화난다"...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 > 이용후기

본문 바로가기

이용후기

"일 미뤄 화난다"...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24 11:43

본문

자신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점장이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http://naver.me/GnvMHuqB

다른 기사 찾아보면 가해자, 피해자 둘다 남성임
http://naver.me/GPXNfX9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회사명 : 보라디자인 / 대표 : 심이재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181
사업자 등록번호 : 308-12-66379
이메일 : tladlwo0722@naver.com
전화 : 032-213-2286
휴대폰 : 010-4374-2288

접속자집계

오늘
2,016
어제
3,591
최대
4,385
전체
685,825
Copyright © 보라디자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