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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해서”… 젊은 여성만 골라 캔으로 뒤통수 가격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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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2-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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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식)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쯤 충북 충주시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양(14)의 뒤통수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치는 등 6월 2일까지 나흘간 3명의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각각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범행 얼마 뒤인 지난 6월 8일 불특정 다수 여성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 근처 지하주차장과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10~20대 여성을 만만하게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진행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 피해자들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묻지마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tigris@kmib.co.kr)

http://naver.me/FC4dx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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