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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는 간병인에 '석션' 시킨 의사…1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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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2-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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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가 없는 간병인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하도록 한 대학 병원 의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신모(62)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신씨의 지시를 받아 무면허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간병인 이모(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2021년 4월께 이씨에게 석션 시술을 하도록 가르치고, 본인의 담당 환자를 상대로 직접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석션 시술이란 석션기(의료용 흡인기) 및 흡인용 튜브와 연결된 카테터(신체 내부에 꽂는 고무 또는 금속제의 가는 관)를 기관절개 호흡기관에 넣어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2021년 4월18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한 대학 병원에서 신씨의 지시를 받아 뇌출혈로 입원한 피해자 A씨에게 석션 시술을 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은 있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신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씨는 피해자에게 석션 시술을 하던 중 간이침대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A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두 달 뒤 숨졌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환자에게 행한 석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에게 석션 시술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직접 교육한 사실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석션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근거로 신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신씨가 간병인에게 석션 시술 시 안전상의 주의를 주거나 시술 시범을 보인 적이 있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과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이전 담당 간호사로부터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의 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자주 시행돼 온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병원 내 모든 환자들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31220_00025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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