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인정…“7만 원 배상” > 이용후기

본문 바로가기

이용후기

항소심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인정…“7만 원 배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2-23 02:39

본문

[속보]항소심서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인정…“7만 원 배상”

서울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7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애플이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아이폰14 시리즈와애플워치 에어팟 등 새모델을 선보였다.


http://v.daum.net/v/202312061422548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회사명 : 보라디자인 / 대표 : 심이재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181
사업자 등록번호 : 308-12-66379
이메일 : tladlwo0722@naver.com
전화 : 032-213-2286
휴대폰 : 010-4374-2288

접속자집계

오늘
2,017
어제
3,591
최대
4,385
전체
685,826
Copyright © 보라디자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