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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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