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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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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상향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 민간 주도 재개발은 어려운 곳에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줘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때 처음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도시 내 거점을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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