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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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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이 재택·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현재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원격근무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 중 긴급히 사무실에 출근하려면 ‘출장’처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택·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육아에 전념하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도록 육아 시에는 초과근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
2024년 8월 가출청소년 A씨(10대)는 부모의 감시·폭언·체벌을 피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위치가 부모에게 통보되면서 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에게 다시 끌려간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이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 방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 개선,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 강화, 쉼터 입소에서 청소년 결정의 반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현행 여가부 지침이 가정 내 갈등·폭력으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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