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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로 진급 박탈된 군인, 진급시켜라” 인권위 권고에 국방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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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2-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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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ifwedont@khan.co.kr

부하가 당한 성추행을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배제된 군인에 대해 ‘진급 일자를 정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8일 “성추행 신고 의무를 이행한 군인의 권리구제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외에 다른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인권위 권고를 ‘일부수용’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여성 사관후보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직속상관인 B씨였다. A씨는 차상위 상급자에게 해당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다. 이후 B는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 무고 교사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http://v.daum.net/v/202401081201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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