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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공정거래 관련법 상습 위반 대기업 1위 ‘CJ대한통운·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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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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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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