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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3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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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배상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판결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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