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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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