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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간 줄 알았던 아들 '노예생활'…동창에 1.6억 뜯기고 수면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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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2-1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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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세수'까지 보고하게 만들어…'생활규칙' 문서만 20개
ⓒ News1 DB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유학길에 함께 오른 친구를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4일 고등학교 동창 B씨(24·남)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며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한 A씨(24)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면서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노예 취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까워진 사이다.

http://v.daum.net/v/202312041553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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