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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다” 판결 확정…유튜버 보겸에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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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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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윤 교수가 유튜버 보겸에게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http://naver.me/5s3jf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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