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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비대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처방 4만여건…적발 의료기관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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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0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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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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