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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무자본 갭투자’ 49채 굴리다 전세금 못 돌려준 교육부 공무원…징계는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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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15 17:57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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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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