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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시도하고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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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1-23 17:27 조회 9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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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했다.


기사 링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47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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