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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고객돈 550만원 털려…고객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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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27 05:30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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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는 문자 메시지에 담긴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는 스미싱 피해를 봤다.

A씨는 피해를 수습하던 중 케이뱅크에서 “고객 정보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 본인이 아니면 대표 번호로 연락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케이뱅크 대표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원과 연결한 뒤 “스마트폰이 해킹됐으니 계좌를 즉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대출 상담원은 “스미싱 피해 전담 상담원과 연결해주겠다”며 계좌 정지를 미뤘다. A씨가 케이뱅크 스미싱 피해 전담 상담원 전화를 기다리던 중 스마트폰은 먹통이 됐다. 그새 해커는 A씨 계좌에 있던 잔고에서 550만원가량을 빼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스마트폰 해킹 대처와 관련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일보가 확인한 결과 케이뱅크의 경우 스미싱 피해 전담 상담원이 아닌 경우 시스템상 계좌 즉시 정지가 불가능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전문 ㅊㅊ로
http://m.news.nate.com/view/20230306n36509?mid=m02



파킹 이율땜에 토스에서 옮겼는데 빼야되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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