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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4배’ 동물 성 학대…“이제는 성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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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21 19:18 조회 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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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을 ‘동물 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대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 성 학대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4배에 달하고, 학대자가 인간 대상 성폭력 등의 다른 범죄와 관련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외와 달리 국내는 동물 성 학대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 인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에 준해서 처벌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물 성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물 성 학대 문제는 거론하기 불편한 주제로 여겨져 다른 동물복지 문제와 비교해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보고서는 국내 사례뿐 아니라 해외 입법례,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두루 담아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는다.


동물 성 학대’란

보고서는 먼저 생소한 동물 성 학대의 개념부터 설명한다. 사람과 동물의 성적 접촉은 그동안 ‘수간’(bestiality) 혹은 ‘동물성애’(zoophilia)라고 불려왔지만, 최근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동물 성 학대’(animal sexual abuse)라는 용어가 선호되고 있다. 미국 서던 메인대학 피어스 베른(Piers Beirne) 박사는 동물과의 성적 접촉이 대부분 강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이나 죽음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간 성폭력’(interspecies sexual assault)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동물 성 학대는 동물의 생식기·항문·구강을 통한 성적 학대, 사람과 동물 간의 성기 접촉, 물체를 사용한 성적 학대, 동물가학증(zoosadism)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 실태는…4년 전 사건으로 공론화

2019년 ‘경기 이천 개 성 학대 사건’은 동물 성 학대 문제를 공론장으로 이끌었다. 당시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대로변에서 강아지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러 동물에게 영구적인 배변 장애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성 학대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공론장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학대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이는 동물 성 학대 외에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병합해 판결한 결과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668892?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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