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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먹던 초등생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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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21 01:04 조회 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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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429255?sid=102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 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3일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도의 지적 장애를 앓는 A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류돼 분노를 느끼던 중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를 학교 교실에서 챙겨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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