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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육아휴직 썼는데 나에게 '응원 수당' 100만원…대기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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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19 05:04 조회 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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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물론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본의 한 대형 보험사가 '응원 수당' 제도를 만들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대형 보험회사인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오는 4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의 팀 동료에게 최대 10만엔(약 98만원)의 일시금을 '응원 수당'으로 지급한다.

정식 명칭은 '육아휴직 직장 응원 수당' 제도로, 회사 구성원 전체가 육아휴직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업지점을 포함한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지점 규모와 육아휴직 신청자의 성별에 따라 결정한다. 소규모 지점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동료들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액이 더 늘어난다.

직원 수가 13인 이하 지점에서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동료 전원에게 각 10만엔씩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남성이면, 동료들은 3만엔(약 30만원)씩 받는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보다 짧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직원 수가 41명 이상인 지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자가 여성이면 1만엔(약 10만원)씩, 남성이면 3000엔(약 3만원)씩 동료들에게 지급된다. 회사에 따르면 직원 1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13인 이하의 영업점에서 일하고 있다.

육아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알려진 해당 보험회사는 자녀가 있는 남성 사원에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올해는 약 600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행보는 대기업에서 드물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http://naver.me/5fjXhF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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