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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재판소, 이스라엘 ‘가자지구 제노사이드’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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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17 06:46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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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혐의와 관련해 내주 청문회를 개최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근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하며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 군사작전을 즉시 중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ICJ는 남아공의 제소에 따라 오는 11~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J는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11일엔 남아공 측, 12일에는 이스라엘 측의 변론을 각각 청취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ICJ 홈페이지와 유엔 웹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면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유엔 최고 법원인 ICJ에 제소했다. 아울러 남아공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추가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긴급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ICJ에 요청했다. ICJ는 이 임시 명령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


남아공의 제소를 “비열한 명예훼손”이라고 규탄한 이스라엘 정부는 ICJ의 심리에 출석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론 레비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남아공의 터무니 없는 비방을 불식시키기 위해 ICJ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면서도 “역사가 남아공의 지도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남아공 정부 역시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자국 대표단 변호사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나섰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남아공의 제소를 언급하며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근거도 없으며 비생산적인 논의”라고 말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구성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안보리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 편에 서 왔다.

청문회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시작되면서 군사작전 중단과 관련한 긴급 임시 명령은 빠르면 수주 안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제노사이드 혐의와 관련한 본 재판은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잠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를 대표해 로힝야족 학살 혐의로 미얀마를 제소한 사건은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주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하면 남아공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의 ‘제노사이드 증거’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27149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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