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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수천만원 ‘먹튀’ 필라테스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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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16 23:15 조회 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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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조건으로 회원권 팔겠다”
회원 46명 속여 3600만원 가로채
재판부,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기고 돌연 휴업한 필라테스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회원 46명을 속여 3600여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휴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회원을 모집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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