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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또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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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11 07:28 조회 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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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640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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