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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불낸 집에 수상한 봉투가…소방관이 찾아낸 '클럽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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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11 04:13 조회 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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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854047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남동구에서 접촉한 마약류 판매상에게 4000만원을 주고 케타민 850.28g을 사들인 뒤 이를 친구 B씨에게 맡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과거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성범죄 등에 악용돼 '클럽 마약' 또는 '버닝썬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저렴하고 투약이 간편해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B씨는 케타민 봉지를 자택인 서울 역삼동의 한 빌라에 보관했지만, 지난해 8월9일 B씨의 집에 불이 나면서 모든 행각이 들통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B씨가 기르던 고양이가 하이라이트 방식 전기레인지의 가열 버튼을 눌렀고, 그 위에 쌓여있던 종이 택배 상자에 불이 붙었다.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후 B씨의 집을 조사하다 흰색 가루가 묻은 봉투와 빨대를 발견했다. 이에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에게 알렸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수색해 숨겨진 케타민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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