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김민석 노동부 차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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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13 09:28 조회 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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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은 많이 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를 문제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김 차관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큰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성이 굉장히 많다”며 노동부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김소희...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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