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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공무원 육아휴직기 ‘승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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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10-07 08:11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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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산정된다.육아휴직 시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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