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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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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4-02-02 01:26 조회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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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장은 "그동안 거둔 각종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현실화시키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의정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회기다. 동료의원들과 시민 중심의 시정 방향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피망머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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