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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장애인 고용법 위반’ 돈으로 때우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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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4-09-25 05:06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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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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